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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의 적지복구공사를 발주자인 E(주)로부터 도급받은 후 F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시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공사반대 민원으로 공사 착수조차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투자자들로부터 기존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위 E(주)의 사장 G으로부터 급전을 융통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다른 투자자를 상대로 위 공사의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인한 후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 중단 상황을 숨긴 채 “내가 위 D의 적지복구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는 2011. 7. 초순경 바로 착공이 가능하니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당신에게 토석 상차 및 운반, 파쇄 등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주고, 착공 6개월 후부터 10개월씩 균등 분할하여 위 투자금을 상환하겠으며, 적지복구공사 중 채석되는 석재의 1㎥당 1,200원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적지복구공사는 2001. 2.경 위 E(주)의 발주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이 제기한 공사반대 관련 행정소송에서 통영시가 패소함으로써 약 10년 동안 공사중단 상태가 지속되어 왔으며, 2011. 4. 26.경에 이르러서는 인근 주민 82가구가 통영지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총 4건의 행정소송으로 다툼이 심화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