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36 | 심판청구 | 2012-05-25
부산세관-조심-2012-36
2009.1.1.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2-05-25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9.부터 2011.9.5.까지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65건으로 미국의 ○○○ INC로부터 All Terrain Vehicle(ATV,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703.21-7000호(배기량 1,000 CC이하의 승용자동차)로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미부과대상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2010.10.5. 국세청에 질의(심사총괄과-2890)하여 2010.12.2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회신(소비세과-434)을 받았고, 청구 외 (주)○○○가 쟁점물품과 같은 ATV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바, 기획재정부는 2011.9.5. "2009.1.1.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1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회 신(환경에너지세제과-322)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회신을 근거로 하여 2012.2.29.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배기량 l,000CC 이하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HS 8703호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에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물품을 HS 8703호로 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는바, 관세청은 그동안 쟁점물품과 같은 ATV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어떠한 지침이 없이 사후심사를 통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만으로 2009.1.1.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최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나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고, 2007.6.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 자동차 종별구분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해당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그 시행일을 2009.1.1.이후부터”라고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09.1.1. 이후 수입신고되는 ATV의 경우「개별소비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2, 2011.9.5.)하였는바, 처분청에서 2009.1.1.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9.1.1.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관세율표상으로는 HSK 8703.21-7000호의 "배기량 1,000 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물품을 HS 8703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6.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을 일부 개정하면서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 정의하였고, 동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그 시행일을 2009.1.1.이후부터"라고 규정하였다. (4)「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에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1] 제5호에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물품과 같은 ATV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0.12.2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소비세과-434)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9.5. "20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2)하였다. (6) 처분청은 국세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20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2.2.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7) 청구법인은 관세청에서 그동안 쟁점물품과 같은 ATV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어떠한 지침이 없이 사후심사를 통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만으로 2009.1.1.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2009.1.1.이후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보면 20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