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01:30경 전남 강진군 C 소재 고향선배인 피해자 D(63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가 주요 원인이 되어 저지른 범죄가 수차례에 이르고, 알코올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 가종료 후 가정을 꾸리고 재기를 하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