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유사한 절도 범행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ㆍ절도미수 범행이 모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5명(C, R, S, U, W)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절도ㆍ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 6명(P, Q, F, T, N, V)과 손괴 범행의 피해자(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1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