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89(1),540]
사용자와 근로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별도의 부당노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유무
노동조합이 그 조합장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측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측이 조합장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면 비록 사용자와 근로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9조 , 제40조 , 제43조
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삼환기업주식회사
1. 피고가 1988.4.9. 소외 삼환기업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간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 중 원고 노조활동지배개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 6호증의 1,2,3, 갑 제6호증의 5 내지 21,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내지 7호증, 을 제8,9호증의 각 1,2, 을 제30호증의 1,3,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윤효상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추지를 종합하면, 근로자 1,020명 가량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50여명이 노동조합을 발기하여 1987.9.11.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삼환기업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조합장으로 선출된 원고가 노동부장관에게 그 설립신고를 하였던 바, 같은 달 5일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면서 설립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는 중간관리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들의 직무내용이 노동조합법 제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을 자체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탈퇴시켜 적법한 조직을 기하도록 이른바 조직지도를 한 사실, 위 참가인회사는 위 노조설립직후인 1987.10.1. 직제를 개편하여 4실 24부(직제상 과제도가 없었으나 사실상 총무부에 통신과를 두어 10여명의 직원이 별실을 사용하면서 원고가 과장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로 되어 있던것을 2실 15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각부 산하에 과를 신설한 다음 같은 달 6일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장인 원고의 통신과장으로서의 업무내용을 참가인회사의 직제기구표, 직무기술서, 통신보안업무시행규정, 인사규정 및 인사고과규정등에 따라 적시, 노동조합원의 자격 유무를 질의하여 같은 달 20일 원고가 통신보안의 부책임자로서 통신보안계획수립, 약호자재의 제작관리, 통신보안교육실시 등의 기밀업무취급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직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노동조합법 제5조 에 의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단서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사실, 위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의 위와 같은 회신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1987.10.5.부터 11.5.까지의 사이에 4회에 걸쳐 참가인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는 위 노동부장관의 회시를 내세워 같은 달 16일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장으로 개선하여 정당한 노동조합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 개최된 단체교섭을 전후하여 원고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후 같은 해 12.24.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요청에 대하여 원고의 노동조합탈퇴를 조건으로 교섭에 응할 것임을 통보하고 불응하였고, 또한 위 회사는 위 노동조합 부위원 중의 한사람인 소외 1이 1987.11.11.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근무시간중 연좌농성을 하면서 반라상태로 격한 언사를 써서 외사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외국현장으로 전보하는 일방 1987.11.24. 및 12.2. 각 단체교섭에서 소외 1을 제외시켜 줄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한 사실, 이에 위 노동조합은 1987.1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지위 불인정, 조합장개선요구, 교섭위원으로부터의 제외등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지배, 개입에 해당하고, (나) 위 회사의 노조부위원장 소외 1에 대한 교섭위원 제외 등의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위 제4호 소정의 지배, 개입에 해당하며, (다) 위 조동조합이 원고, 소외 1 아닌 새로운 부원장을 교섭대표로 내세웠음에도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위 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단체교섭거부에 해당한다 하여 구제신청을 냈으나 위 노동위원회가 1988.1.20. 위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기각결정을 기각하였으므로 이에 불복, 같은 해 2.3. 피고에게 같은 이유를 내세워 구제재심신청을 낸 사실, 한편 위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측의 계속적인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다가 조합의 총회소집, 적법한 새조합집행부 구성들에 시일이 걸린다고 판단, 1988.1.13. 교섭의 속개를 조합측에 요구함과 동시에 소외 1에 대한 외국근무전보발령과 단체교섭제외요구을 철회하고 원고만을 조합측 교섭위원에서 제외시킨 가운데 같은 해 1.27.부터 16차에 걸쳐 조합측과 교섭을 가진후 같은 해 3.25. 단체협약체결에 성공한 사실, 피고는 위 재심신청사건을 심리한 후 1988.4.9.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노동조합이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불인정, 위 노동조합에 대한 위원장개선요구, 원고에 대한 위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요구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라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다투어야 할 실익이 없다고 위 재심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재심판정서, 을 제9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노동조합이 제기한 위 구제재심신청에 있어 원고와 소외 1의 노조활동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지배, 개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위 회사와 노동조합이 1988.3.25. 상호원만히 적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 비추어 위 구제신청은 사실상 다투어야 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다음 초심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소외 1의 노조활동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지배, 개입에 관한 위 노동조합의 주장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독립된 사유로 보지않고 위 제39조 제3호 소정 단체교섭거부의 부수적 주장으로 보아 이 점에 관하여 따로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위 노동조합이 원고의 노조활동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로서 위 제39조 제4호 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주장하고 있고 또한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조합원 불인정의사의 고수로 인하여 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에 참여 할 수 없었으며 그와 같은 회사의 태도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실익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인즉,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의 노조활동지배개입에 관한 부분은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정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본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참가로 인한 비용인 패소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