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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37236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주식회사 우바산업개발‘로, ’채무자2‘는 ’피고 주식회사 A’로, ‘채무자3’은 ‘C’으로, ‘채무자4’는 ‘피고 B’으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