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을 하였는바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0. 7. 26.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1990년경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검사 결과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가 34.10점, 사회지수가 70.32점, 사회연령이 17세 6개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장난감 칼을 마치 진짜 칼인 것처럼 옆구리에 들이대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