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47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망치로 핸드폰을 손괴하였을 뿐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는 목격자 E(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다) 도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내 인 처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위로 핸드폰을 손괴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