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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2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19.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18:1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1 층 E 매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12세, 가명) 의 뒤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4. 13.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8:30 경 오산시 G에 있는 H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I( 여, 17세 )에게 다가가 ‘ 안녕’ 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J( 여, 17세 )에게도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사회 연령 10세 정도로 정신 지체와 틱 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