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03: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오피스텔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에 있는 목사고을시장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검정 카니발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04: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CD(음주측정 거부 장면을 촬영한 영상)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