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을 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더라도 그 치료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비를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2. 6. 21.까지 E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하게 하여 치료비 14,613,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서약서
1.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