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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7고단1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2』 피고인은 통신장비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경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214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 라는 제목 아래 ‘F 대학교가 D 주식회사로부터 항공 무선통신 실습 기자재 외 1 종의 물품을 2억 5,720만 원에 구매한다’ 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후, ‘F 대학교 총장 G’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31.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 ’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H의 휴대전화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사내 이사인 H에게 전화하여 “F 대학교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었 는데 공급자가 먼저 물품을 구매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조건이다.

물품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치 않으니, 3,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016. 12. 20.까지 원금과 함께 배당금 1,020만 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 사진을 위 2 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대학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 는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돈 3,5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93』 피고인은 통신장비 판매업 등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