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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03 2019나13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 9. 27.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00년경부터 주식회사 N에서 근무하였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N를 분할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O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5. 5. 29.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근무기간 중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에서의 근무기간 중 원고와 같은 종류의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하던 거래처들을 빼돌려 C과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C은 2014. 2. 19. 설립되었는데, 설립 시부터 피고가 원고를 퇴사할 무렵인 2015. 6. 30.까지 총 1,256,083,961원의 매출을 올렸는바, 위 매출액 중 17% 상당인 210,000,000원이 영업이익이라 할 것이다. 피고가 C을 설립하여 원고의 거래처들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위 영업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10,000,000원(= 1,256,083,961원 × 17%, 천만 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설령 위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기존 거래처가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서 C으로 이전한 거래처들로부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익 총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