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경로당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산 유곡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길가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무등록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