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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337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에스엠5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롤스로이스 팬텀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6. 17. 22:1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이면도로에서 대로인 언주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대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려던 피고측 차량과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충돌 부위는 원고측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측 차량의 좌측 앞, 뒤 출입문 부분이다.

다. 원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4. 5. 29. 피고에게 피고측 차량의 수리비 22,000,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1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1, 1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중앙선을 넘어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들어온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이면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인데 이를 역주행하여 언주로로 진입하려 한 원고측 차량 운전자 C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이면도로는 언주로로부터 진입하는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인 사실, 원고측 차량은 위 이면도로에서 언주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면도로를 서행하여 나오는 중이었던 사실, 피고측 차량은 언주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던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주행 속도 그대로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