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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1.25 2020가단5984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0. 4. 8. 접수 C(을부번호 D)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