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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7 2020고단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15:16경 강릉시 B 앞 해상에서 튜브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던 중, 파도가 치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파도를 타며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B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내사보고(사건 개요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B 이안류 감시카메라 영상 DVD, 이안류 감시카메라 영상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