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3가합182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9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4.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서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검하수 수술 등을 시행받은 사람이다.

나. 수술 시행 1) 원고는 2007. 12. 6. 피고 의원을 안검하수의 교정을 위하여 최초 내원하였고, 피고는 안검하수를 확인하고, 2007. 12. 12.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이후에 원고는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재수술을 상의하였으며 2008. 7. 14.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다시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다.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위 수술이후 눈물흘림이 지속되어 2009. 11. 17.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의 검사결과 눈을 감았을 때 양안이 1mm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결막낭종이 의심되어 주사기로 이를 터뜨리는 시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11. 26. E안과병원을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눈물길의 협착 및 기능 부전으로 진단되어 양안의 눈물길에 튜브를 넣는 시술을 받았는데, 좌안에 대하여는 2010. 3. 6.까지 우안에 대하여는 그 이후까지 튜브를 계속 착용하였음에도 눈물흘림 증상은 계속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24.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토끼눈증, 각막미란으로 임상적 진단을 하였다. 라.

원고의 현재상태 원고는 현재 양안 토안증 증상을 보이고, 좌안은 토안증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위 증상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위 각 증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도의 좌안 시력저하도 예상된다.

마. 관련의학지식-안검하수 안검하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