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8 2018가단230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2.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