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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디스퀘어드 블루탭 슬림바이커/44 팝니다’라는 글을 등록한 후 2014. 3. 1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청바지를 보내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C)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영수증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내용, 청바지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