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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63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이자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 7. 15.부터는 위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약정이율이 무효이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