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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1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89에 있는 광명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가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오른쪽 발목 부분과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 및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