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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4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경부터 2013. 2. 21. 경까지 경기 구리시 C, D, E 등 피해자 F 소유의 3 필지 토지 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구에서 피해 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 출입구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막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업체나 인부가 아니고,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G은 2012. 9. 7. 경 이미 피해자와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철수하였으며, 피해자는 G이 미지급한 공사 자재비 및 현장 공사 인부 등의 노임 등 공사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 인은 위 G의 채권자로 피해 자의 공사현장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포기 각서 (G), 공사대금 정 산서 및 노임지급 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공사 현장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실제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으며 G의 공사 포기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2012. 9. 7. F에게 포기 각서( 수사기록 9 쪽 )를 작성해 주면서 자신의 공사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하였다고

고지하지 않은( 수사기록 393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