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노79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 및 몰수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바 있어 보이나 그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죄책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한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