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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강원 홍천읍 연봉리 남산촌옻닭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희망리 농협파머스마켓 앞 노상까지 약1키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