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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노52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 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