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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와 석순 환로 15에 있는 한빛 마을 8 단지 앞 사거리를 고양 쪽에서 금 촌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우회전 차로 인 6 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운 정가 구 타운 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73 세) 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