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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26400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4,957,767원 및 그 중 10,93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06. 1. 10. 원고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2014. 9. 17. 기준 D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약정상의 원리금 채무는 34,901,458원(원금 25,516,922원, 이자 등 9,384,536원, 지연손해금율 연 26.9%)인 사실, 한편 D은 2013. 4.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처 피고 A, 자녀 피고 B, C가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5. 2. 12. D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선고받은 사실(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1527 사건)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약정상의 채무 중 피고 A는 상속분인 3/7, 피고 B, C는 상속분인 각 2/7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