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19고단2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미용실에서 미용실의 손님인 피해자에게 “동생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바로 내일모레 시골에서 엄마가 돈을 부쳐 줄 테니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E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4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 제1항에 기재 장소 미용실의 손님인 피해자에게 “동생의 원룸 전세보증금을 대어 주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더하여 11월에 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금수령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필요한 돈이 200만 원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고, 보험에 가입하여 주면 보험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