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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4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45 경 양산시 청운로 349 우미 린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반도 4차 아파트 쪽으로부터 물금 택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운전하고,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22:45 경 양산시 물금읍 범구 2 길 키스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우미 린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