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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28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형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상호 폭행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