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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합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성군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성군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고, 2014. 상반기에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8길17에 있는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업을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기재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5. 15.경 직업을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정보공개 사이트에 피고인의 직업을 ‘부동산 중개업’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2014. 5. 20.경 피고인의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직업’란에 ‘부동산 중개업’으로 기재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후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피고인의 책자형 선거공보 23,867부를 선거구민들에게 각각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성군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서 달성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