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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협진태양쇼핑 앞 교차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는 신호기에 적색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맞춰 진행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구남초등학교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E와 목격자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판단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사고 당시 정상신호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G의 이 법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