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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5가단767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3. 30. 08:38.경 파주시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C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E는 2015. 3. 30. 08:38경 파주시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앞 범퍼,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E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5. 7. 10. F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2015. 7. 17.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차량 소유자인 F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수리비 : 1,497,118원 [갑 제8, 12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차량 앞 범퍼는 AMG튜닝범퍼로 교환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G은 “피해차량 앞 범퍼의 전체적인 현재 상태는 교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리하였던 흔적이 뚜렷하고,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고로 인하여 파손 및 손상된 부분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은 손상이 매우 경미한 부분이므로, 전체적인 상태를 감안하여 교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손상부위의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