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경 성명 불상자가 보낸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를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인데 거래대금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물품대금을 타인의 계좌로 받으려고 한다.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월 간 사용하고 28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3. 17. 경 광양시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인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