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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8 2012고단3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수입은 1,000만 원 정도인 반면 지출이 5,000만 원 정도여서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고물상의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고물상에 수집한 폐지를 가져와 파는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연로하여 정에 약하고 판단력이 흐려 돈을 빌리기가 쉬운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83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7. 16:00경 위 C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73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고물상에 영업비용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이자를 지불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에 통보해주면 틀림없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