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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8 2015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 주변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과 관계,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