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및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896㎡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39.6㎡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등기일 등기부상 소유자 소유권보존등기 1920. 9. 23. D 1933. 5. 6. 공매 1933. 6. 17. E 1937. 3. 3. 매매 1937. 3. 15. F 1950. 7. 22. 호주상속 1970. 12. 31. G 1973. 5. 10. 증여 1983. 9. 9. H 2010. 8.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4. 4. 4. 원고 (2) I는 1955.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흑벽돌구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3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3) H은 2010. 8. 24. 사망하였고, 그의 처 J, 자녀들인 원고, K, L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단독상속)를 경료하였다.
(4) 피고는 1992. 6. 18. 이 사건 건물을 I로부터 매수하였고, 2002. 8. 9.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소유권 이전 명의인으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I는 1955. 5.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H은 1983. 9.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2. 6. 18.경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다.
① 피고는 I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1992. 6. 18. 승계하여 합계 20년간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