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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1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및 강제 추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9. 2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2017. 3. 10.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20:40 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이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 씨발 년 아! 뭐 그 따위로 행동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3. 11.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G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2017. 3. 10.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20:40 경 피해자 E( 여, 60세) 이 운영하는 위

가. 항 기재 ‘F ’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3. 11.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및 제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