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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198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일용근로자를 출력하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대표 D)로부터 공사요청을 받고, 피고가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군용 콘크리트 진지 구축공사(공사번호 2013-1193)’ 현장에 2013. 9. 6.부터 2013. 12. 7.까지 근로자를 투입하였다.

위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총 임금은 15,990,000원이고, 그 중 주식회사 C로부터 4,466,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개별 근로자 3인에게 총 1,086,0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아직 10,437,970원이 남아있다.

피고는 D와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C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피고 대신 원고가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일종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투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먼저 원고 주장 자체로 원고와 근로자 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