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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6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 21:00경부터 2019. 5. 2. 03: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가게 출입문 셔터를 내려놓은 채 위 가게 내실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출입문 셔터를 들어 올리고 그곳 안쪽의 유리 여닫이문을 열고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약 15만 원 상당의 현금, 제네시스 차량 스마트키 1개, 열쇠꾸러미 1개,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 및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03:56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피씨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씨방 요금 1,2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01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씨방 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2257』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9. 11:38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재학 중인 I고등학교에 1학년 6반 교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교실의 앞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00원,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CU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