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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8 2020나1386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8. 12. 26. 자로 보낸 통지서( 이하 ‘2018. 12. 26. 자 통지서 ’라고 한다) 의 내용은 2019.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후 해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 임이 문언상 분명 하고, 피고는 2019. 7. 19. 자 통지서를 통해 잔금지급 기일을 수십 차례 연장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식의 계약 해제 통보를 한 바 있으므로, 2018. 12. 26. 자 통지서는 정지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12. 26. 자 통고서에 의하여 해제되지 않았다.

판단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의 그 전제 요건인 이행 최고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등 참조). 또 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 기일을 도과하도록 쌍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 하였는데 잔대금의 지급이 없어서 해제 통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