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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0 2017가단61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1991. 6. 18.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할 경우 이 사건 제1, 2토지 지분의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갈음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3. 1. 2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중 2,117.756/19,138.555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실제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의 면적은 1,985㎡인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초과로 취득한 지분은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초과로 취득한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상가 5층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 지분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초과로 취득한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초과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위 지분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 E, F 및 J의 상속인인 피고 G, H, I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이전을 받기 위하여 원고, K, L, M, N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310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M, N에 대하여는 1993. 6. 17. 청구인낙이 성립하였고, 원고, K, L에 대하여는 1993. 7. 14.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3. 1. 20.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