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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51634

관리업무 등 금지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시행사인 D 대표자 E과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인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F호의 구분소유권자인 피고가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무효인 2018. 4. 27.자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에 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자칭하며 원고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의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은 일종의 장래이행 판결에 해당하는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E이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2019. 7. 10.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점(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170호), ② 위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집합건물 임차상가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고 2019. 9.경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더 이상 원고의 관리업무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