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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5683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충남 태안군 E, F 2 필지 지상에 4개 동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으나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었다.

D와 피고는 2018년 초 순경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마무리하면 그 후 분양대금으로 피고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 중 습식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3,08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 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2018. 2. 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 준공 대출시 G 펀 딩 상환 후 잔액과 분양대금으로 순차적 지급한다” 고 정하였다.

원고는 2018. 2.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완공된 4개 동의 건물에 관하여, D는 주식회사 G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8. 1. 2. 소유권보전 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H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2018. 10. 10. 말소되었다.

그 후 피고의 대표이사인 I는 2019. 3. 8.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J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4개 동 건물의 전유부분은 대부분 분양되지 않은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