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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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망 C(2000. 3. 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슬하에 아들인 원고, 피고, 딸인 D, E을 두었다.
나. 망인은 1996년 10월경 원고와, 망인이 원고에게 파주시 F 전 53㎡, G 전 982㎡, H 전 625㎡, I 전 304㎡, J 답 2,662㎡(이하 위 각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지칭한다)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농지증여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K은 2000. 2. 23. F 토지, G 토지(이하 통틀어 ‘F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2. 21.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에 2005. 12. 1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달 30일 위 공사로부터 보상금 합계 718,875,94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0. 2. 29. H 토지, I 토지, J 토지에 관하여 2000. 2.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8. 31. 피고에게 H 토지, I 토지(이하 통틀어 ‘H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2. 10. 23. 소외 공사에 H 토지 등에 관하여 2012. 10. 2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달 31일 위 공사로부터 보상금 합계 369,742,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2004. 8. 24. J 토지에 관하여 인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창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2002.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1, 13, 18호증, 을 제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