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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4184

사건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12. 20.자 조정의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유

이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머84471호로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2017. 12. 20.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사유(조정금액이 부당하다)만으로는 위 조정에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12. 20.자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