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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684

품위손상 | 2010-01-27

본문

스크린골프장 운영 및 소란(해임→기각)

처분요지 : 공무원인 처와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여 공무 외 영리 목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였고, ○○아파트 상가 내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측과 골프장 고객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일어나자, “총으로 모두 쏴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각각 소청인의 모친과 형의 명의로 가족 모두의 재산이 투자되었고 모친과 형의 병원비 및 생활비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조달되며 형과 형수 및 조카가 모두 골프연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위 골프연습장은 소청인 개인의 소유가 아닌 가족들의 공동재산인 것이며, 소청인은 입주자대표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 ‘총’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상훈경력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684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인 처와 함께 ○○동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아파트 상가 내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여 공무 외 영리 목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였고,

○○아파트 상가 내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측과 골프장 고객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일어나자, “23억원을 투자하였는데 내가 망하면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총으로 모두 쏴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3호에 해당되고, 경찰관의 신분으로 상가 주민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평소 근무시간에 수시로 영업장에 출입하며 공무 이외의 영리업무를 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못할 중대한 비위에 해당되므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6회의 표창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소청인의 모친이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얻은 5억7,000만원의 일부를 투자하여 모친 명의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과 아내는 4부제 휴무일에 연로하신 모친을 위해 단순히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소청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골프연습장이 매매될 때까지 모친을 대신하여 약 6개월간 관리한 것이며,

○○스크린골프연습장의 경우, 소청인과 아내가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 형이 모친에게서 받은 자금과 모친의 은행대출금으로 시설 경비를 투자하여 형의 명의로 시작한 것으로, 가족 모두의 재산이 투자되었고 모친과 형의 병원비 및 생활비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조달되며 형과 형수 및 조카가 모두 골프연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위 골프연습장은 소청인 개인의 소유가 아닌 가족들의 공동재산인 것이며,

또한, 주민들을 협박하였다는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입주자대표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 ‘총’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한 노인이 “우○○ 같은 놈, 총을 가지고 다니니까 우○○처럼 총으로 다 쏴봐라.”라고 말을 한 것이 와전되어 소청인이 협박을 하였다고 잘못 알려진 것인바,

소청인이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6회의 상훈경력이 있는 점, 본 비위와 연루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모친이 ○○스크린골프연습장을, 형이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스크린골프장의 사업자 명의도 모친과 형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였던 여러 직원들이 소청인과 처가 실제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것이고 모친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감찰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은 모친이 입원한 이후에 직원을 시켜 대신 골프연습장을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모친이 입원한 병원과 소청인을 대신하여 골프연습장을 관리해준 직원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소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소청인과 처가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파트 상가 관계자 및 주민들이 소청인과 처가 실제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직접 여러 차례 골프연습장의 종업원 모집광고를 낸 점, 소청인과 처가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들과 소송을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점, 주차장 분쟁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명의자인 소청인의 형을 대신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를 한 점을 볼 때, ○○스크린골프연습장도 소청인과 처가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소청인이 거의 매일 골프연습장에 출입하였고 근무시간에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출입한 적도 있다는 관련자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검토해볼 때,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4호를 위반하여 공무 목적 외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은 주민들에 대하여 위협·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주민들이 소청인이 ‘총’을 언급하며 위협·협박을 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골프연습장 주차 차량 문제로 소청인과 아파트 주민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당시 상황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주민들에게 위협·협박을 하였다는 비위는 인정되고,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에게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6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대법원판례(대판80누463, ’81.2.12.)에서 ‘양정결정시 표창감경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이는 의무적 감경사항이 아닌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고 징계의결 시 징계위원들이 소청인의 감경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징계책임은 인정되고, 소청인이 감찰조사과정에서 연가 및 병가를 계속적으로 신청하여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였던 점, 본 사건 징계처분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하는 등 고의적으로 징계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후에도 관련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하였던 점, 아파트 주민들이 작년 말까지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갈등상황이 지속되었던 점 등을 볼 때, 본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3호에 해당된다.

본 사건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본인의 영리업무 금지 위반 비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골프연습장 영업시간에 소청인이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골프연습장에 출입한 적도 있고 거의 매일 처와 함께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며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골프연습장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스크린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소청인과 처가 보여준 행위, 아파트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의 협박 비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총기를 운운하며 주민들을 위협·협박한 비위는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