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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25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91.11㎡를 인도하고, (2) 40,000,000원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