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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1.02 2016노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목수일을 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자녀를 부양하여 왔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의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됨이 없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ㆍ양육을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잦은 폭력 행사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참조조문